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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내의 각 급 학교에 재학·재직 중이거나 하동군내 고등학교 출신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과 문화·예술·체육 및 인문·사회과학·자연분야 등에 재능이 뛰어난 자를 대상으로 인재육성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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